이 규칙은「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 <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20.10. 30. 규칙2155>
제000200조 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 30. 규칙2155> 1. 전주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 30. 규칙2155>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다.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10미터 이상 또는 6미터 ×5미터 이상) 2. 삭 제 <2020.10. 30. 규칙2155> 3.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11.3.10 규칙 1829> <개정 2020.10. 30. 규칙2155> <개정 2022.3. 15. 규칙 제2208호>[본조 전부개정 2010.7.14 규칙1810]
제000300조 보조금액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개정 2024.3.15.>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3. 삭제 <2024.3.15.>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제000400조 보조 또는 융자금
보조 또는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 지급을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는 시장이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11.3.10 규칙1829>
시장은 융자금 지급과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000500조 보조 또는 융자신청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차설치자금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전용 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 30. 규칙2155>]
제000600조 설치완료신고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완료한 자는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 30. 규칙2155>]
제000700조 주차시설 관리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한다.[전문개정 <2020.10. 30. 규칙2155>]
제000800조 사용료 등 감면율
<폐지 2010.7.14 규칙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