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2.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의 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경관조성 시설물(담장, 대문, 조경 등)을 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한다)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제1호, 제2호는 20년이 지난 후 다시 지급할 수 있고, 제3호는 10년이 지난 후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6.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처음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5천만원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제000600조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및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 및 수선 등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
건축 및 수선 등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 부터 6개월 안에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건축물이 심의내용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한옥보전에 필요하면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지원 범위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 조사 시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한옥등록 관리
제000800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9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