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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 한옥마을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편의와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1

셔틀버스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400조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 시설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전주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 등 시설 이용자 2.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3.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익시설 이용자와 관광객

제000600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행범위

차량운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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