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전주한옥마을"이란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전동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12.2.27 조례2954> 3. "전통한옥지구"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 4. "향교지구"란 향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의 건축물을 전통도시한옥으로 적극 정비·육성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24.5.10.> 5. "태조로·은행로지구"란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개정 2010.12.28 조례2863>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만들어 가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들어맞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문화시설나.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개정 2024.5.10.>다. 공예품·식품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판매·전시·체험하는 시설라. 서예·민화·한국화·고서적·표구·골동품 등 전통예술 관련 시설마. 그 밖에 문화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8. "위원회"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10."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300조 지구 설정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 등" 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400조 보전·정비·육성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설정지구별로 다음 각 호에 필요로 하는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결정하고, 변경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1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층수·규모·위치·배치·색채·의장 및 형태와 용도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500조 보전대상물 지정

1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을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보전대상물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을 지정하면 그 보전대상물의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로 지정한 건축물은 제9조에 관계없이 신축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재축, 대수선 및 수선할 때에는 공사비의 4분의 3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보전대상물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600조 표창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자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제000700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 하기 전이나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전에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한옥수선 등을 하려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800조 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0900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개정 2007.10.5 조례2681> <삭제 2010.12.28 조례2863> 4. <개정 2004.3.30 조례2504> <삭제 2010.12.28 조례2863> 5. 전주한옥마을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을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가. 담장, 대문, 조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나. 간판 시설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개정 2012.2.27 조례2954> 6.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7.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8.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처음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9.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5천만원 까지로 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1100조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급(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04.3.30 조례2504>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4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예정결정 통지일로 부터 6개월 안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5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이 심의내용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한옥보전에 필요하면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6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7

제6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8

<삭제 2010.12.28 조례2863>

제001200조 한옥등록 관리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제001300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권리·의무 등의 승계) 삭 제<2021.12.22.>

제0014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제5조제4항,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2

제9조제5호가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제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15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5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2

시장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0조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명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1600조 매수청구권

1

전통한옥지구에 한정하여 시장은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한옥지구 외의 지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고 시장이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1700조 조세등 감면

1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전주한옥마을은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통문화지구의 경우는 한옥에 한정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조세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은「전주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제001800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도로 등 기반시설과 놀이마당·주차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등을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1900조 위원회 설치

1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2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과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전통도시한옥과 문화예술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5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6

전주한옥마을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7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2100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필요하면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3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직무 대행 시 부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한옥보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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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4

위원이 심의 안건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5

그 밖에 심의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23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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