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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2.2.17>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의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2.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2.17>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5조의2 통지 사항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2.17>

제17조 청문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보조금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19조의2 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벌칙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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