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2.8.13>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삭제 <2012.8.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2019.7.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삭제 <2012.8.1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제5조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제7조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제8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허가신청 절차
제9조(허가신청 절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도로ㆍ철도의 건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사업목적
사업시행 예정지역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제11조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제11조의2 통지 사항
제12조 보조금 관리 등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제13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제14조 서식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