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4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5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제8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제10조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제11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2조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3조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제14조 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5조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2.22>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2.22>
제19조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제21조 가산금
제21조(가산금)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 심의회의 기능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 심의회의 구성
제28조(심의회의 구성)
제29조 위원의 임기
제29조(위원의 임기)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1조 회의
제31조(회의)
제32조 간사
제32조(간사)
제33조 위원 수당 등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운영세칙
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