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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200조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300조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400조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500조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000600조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

제63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000700조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090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002200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002300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002600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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