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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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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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6.12.30,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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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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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사수급관리계획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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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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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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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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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사의 합동화
제8조(청사의 합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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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청사의 시설관리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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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청사의 출입관리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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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등
제9조(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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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방호진단
제9조의2(방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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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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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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