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3.19>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삭제 <1991.3.19>
제3조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제4조 청사의 임차
제4조(청사의 임차)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청사임대차계약준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제6조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제6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7.26>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연 2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연 1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호 외의 합동청사
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청사(제1호에 규정된 청사는 제외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청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그 밖에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