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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심의회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당연직 외의 사람을,"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용역·공사" 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 계획수립, 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설치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1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긴급하거나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설치절차

1

담당부서장이 소관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변경목적

2

위원정수·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 명부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3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

제000600조 구성방법

1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정한 경우

2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3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주사로 한다.

2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0.>

제001100조 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공개원칙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개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14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001600조 사후관리

1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집행내역, 심의·의결 실적 등 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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