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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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교부 후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경우 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03.08, 개정 2005.04.18, 2010.04.08,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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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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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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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03>

제000300조

<삭제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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