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정선군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정선군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삭제 <2010.11.03>
<삭제 200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