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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1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5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축·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군 소속 공무원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5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1400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001500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협의체의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외부 색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체결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3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24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1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 이상인 시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3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지상 10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002700조 위원회의 설치

1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002800조 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3200조 심의신청

1

제3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2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제003300조 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제003400조 포상

군수는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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