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정선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군수의 관리 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실시의 결정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2

감사의 목적

3

감사반 구성 및 분야별 감사 업무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감사반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 감사관의 위촉 등

1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3. 감사결과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2

군수는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