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제000400조 대상단지 등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10세대 이상의 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0.20><단서신설 2009.10.20>
제000500조 지원대상업무 등
지원대상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2021.11.16.>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보수
노후 담장 교체 및 보수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 <신설 2009.10.20>, <개정 2021.11.16.>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설치(보수 포함)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유지보수(단, 신규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은 제외한다)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10.20><단서신설 2009.10.20>
지원신청은 매년 1~2회에 걸쳐 접수한다. 다만, 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본조신설 2016.3.7.]
제000600조 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4천만원 이하(단,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납부한 요금 전액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단가+부가가치세)×등수×월수}<본항신설 2009.10.20>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11.03>, <개정 2020.06.29.>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개정 2020.06.29.>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개정 2020.06.29.>
그 밖에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외의 시설 <개정 2020.06.29.>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군수는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다. <개정 2020.06.29.>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 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포함) 1부 <개정 2010.11.0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공법 및 공정표 1부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정선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개정 2020.06.29.>
사업의 범위와 공법 등이 적합한지 여부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그 밖에 군수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06.29.>
군수는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세대수·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3항에 의하여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 <개정 2020.06.29.>
군수는 제6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0.20>
제000800조 착수신고 등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각호신설 2010.11.03>
착수신고서
설계도서(내역서 및 도면)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 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시기 등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로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해연도 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익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0.20, 2010.11.03><단서개정 2009.10.20>
시공 전후사진 1부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신설 2009.10.20>
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001100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0012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001300조 구성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87조제2항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미만이고 1인이내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위원장의 변동시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001400조 분쟁의 조정신청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9.>
삭제 <2016.12.30.>
제001500조
삭제 <2016.12.30.>
제001600조 분쟁조정 등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 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 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 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 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이 제5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 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 보한 때에는 예치 받은 비용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 다고 인정 된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중인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001900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 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7.>
제002100조
삭제 <2016.12.30.>
제002200조
삭제 <2016.12.30.>
제002300조
삭제 <2016.12.30.>
제002400조
삭제 <2016.12.30.>
제6장 보칙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