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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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4.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4.1.>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