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및 그 밖의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마을공동 텃밭, 마을 카페, 강의실, 놀이터 등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시설 3.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선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4. 지역공동체나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소통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空家), 폐가(廢家)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원 업무6.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원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돌봄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지역 홍보 및 문화 예술 등과 관련한 활동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개선 활동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 협의회 또는 센터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조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