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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및 그 밖의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마을공동 텃밭, 마을 카페, 강의실, 놀이터 등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시설 3.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선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6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영 제14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2

센터는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4. 지역공동체나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소통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空家), 폐가(廢家)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원 업무6.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원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돌봄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지역 홍보 및 문화 예술 등과 관련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2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협의회 또는 센터

2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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