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2018.11.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마을관리휴양지"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 "수수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5.10.05.> 4. "공공시설"이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장"이란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정

1

마을관리휴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개정 2018.11.12.>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000400조 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1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2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000500조 관리

1

마을관리휴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시설물 관리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마을관리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3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5

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1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청소의무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05.>

2

시설이용료는 별표 요금표에 따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0.05.>

3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2018.11.1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

해당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5.12.23., 2016.6.9.>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

그 밖에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15.10.05., 2015.12.23.><일괄개정 2026.03.30.>

제000800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1. 감염병 질환자<개정 2018.11.12.>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15.10.05.2018.11.12>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제000900조 시설이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05.2018.11.12.>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2.>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0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