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 18. 2018.11.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08.18> 3. "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0.08. 18. 2018.11.12.>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08.18>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09.25.>
제000300조 정비계획수립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0.08.18.> <개정 2018.11.12>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2018.11.12.>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관리자가 개수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제001100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등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5.>
제001200조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3.09.25.>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폐지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폐지 후 급수대책<본조목개정 2010.08.18><본조개정 2010.08.18, 2023.09.25.>
제001300조 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1400조 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전문개정 2023.09.25.>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경우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08.18> <전문개정 2023.09.25.>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001700조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시설물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 5. 수질상태의 점검과 소독실시 6. 평상 시 급수의 상태와 급수량 점검 7.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통제 8.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9.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0.08.18>
제00190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08.18>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5장 보칙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권한의 위임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