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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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 7.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