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2017.09.2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2017.09.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06.12.> 7. 삭제 <2017.09.29>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2017.09.29.>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2017.09.29.>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2017.09.29.>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2017.09.29.>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7.09.29.제6호에서 이동>
삭제. <2017.09.29.>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7.09.29.>
위원회는 정선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09.29.>
삭제. <2017.09.29.>
삭제. <2017.09.29.>
삭제. <2017.09.29.>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본호신설2017.09.29.>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17.09.29.제3호에서 이동>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29.>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