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7, 2008.05.19, 2018.12.14>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1.17, 2018.12.14>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따른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은 복지과장으로 출납원ㆍ지출원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05.01,개정 1994.03.15, 개정 1996.05.06, 개정 2002.01.17, 2008.05.19, 2008.07.25, 2010.12.15,2018.12.14,2018.12.21.> [제목개정 2018.12.14]

제000400조

삭제 <2018.12.14>

제000500조 수입

1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4.03.15, 2018.12.14>

제000600조 지출

1

재무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3.08.20, 개정 1994.03.15, 개정 2002. 01.17, 2018.12.14>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000700조

삭제 <2018.12.14>

제000702조

삭 제 <2018.12.14.>

제000800조 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000900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1982.02.22> ,<본조개정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제9조에서 이동,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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