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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예산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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