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8.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선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정선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담당관ㆍ과ㆍ소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개정 2020.12.21.>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개정 2023.06.12.>
그 밖에 정선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선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선군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정선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수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군수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등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001400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제5장 녹색생활의 실현
제001500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사회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회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