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 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일부개정 2021.10.05. 제2828호>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군수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700조 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10. 05. 제2828호>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