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4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군수는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조사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실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2조의2 신설 2025.12.12.>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제9조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24.12.23., 2025.05.16., 2025.12.12.>

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1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등록인 본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5.05.16.>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22.08.17.>

5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과 강원특별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4.12.2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25.05.16.>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2.08.17., 2025.05.16.>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5.「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신설 2020.03.30.><개정 2025.05.16.>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신설 2025.12.12.>

3

장기 월주차 차량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개월 10퍼센트, 6개월 20퍼센트의 월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05.16.><일부개정 2025.12.12.>

4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5.12.12.>

제000500조 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1.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08.17., 2025.05.1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3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개정 2022.08.17., 2025.05.1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2.08.17., 2025.05.16.>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개정 2025.05.16.>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25.05.16.>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개정 2025.05.16.>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개정 2025.05.16.>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개정 2025.05.16.>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개정 2025.05.16.>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08.17., 2025.05.16.>

4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000800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 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5.12.12.>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 시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img159099933

제000900조 관리·감독 등

1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현장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조사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치를 끝낸 후 그 조치결과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00110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수입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일부개정 2025.12.12.>

2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위탁료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주차장 이용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개정 2025.05.16.>

제001200조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2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5.16.>

제001300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개정 2025.05.16.> 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개정 2025.05.16.>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25.05.16.>

제0014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5.05.16.>

1

회수주차권: 잔여대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500조 이용제한

1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

2

<삭제 2022.08.17.>

제0015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활동 등에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범죄다발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신설 2025.12.12.>

제001503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8.17.>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5.16.><제16조에서 이동 2025.12.12.>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제16조 신설 2025.12.12.>

제001602조 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1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제16조의2 신설 2025.12.12.>

제001700조 부설주차장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8.17.>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개정 2025.05.16.>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개정 2025.05.16.>

제0019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범위 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17.>

2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2.08.17., 2025.12.12.>

제002100조 화물하역 주차장 설치규모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거나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개정 2025.05.16.>

제002200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0023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302조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일부개정 2025.12.12.>

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일부개정 2025.12.12.>

2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또는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개정 2025.05.16.>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4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6.13.>

제002400조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장 보칙

제002500조 과징금 처분

1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05.16.>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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