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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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주차시간의 산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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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주차표 등
1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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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따름)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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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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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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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정선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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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과징금 부과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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