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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전문개정 2023.09.25.>

제000200조 세입

1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12.14>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14>

4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18.12.14>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14>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8

삭제 <2018.12.14.>

9

삭제 <2018.12.14.>

10

삭제 <2018.12.14.>

11

삭제 <2018.12.14.>

2

제1항제3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14>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용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0004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타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000600조 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9.29.>

제000800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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