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 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08.23> <개정 1989.01.18, 2004.05.0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05.07>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5.0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제0004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1983. 08.23>

제000500조 세입

농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000600조 세출

농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700조 자금운응

1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81.07.20>

2

<삭제 1981.07.2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 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1

농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금의 신청

1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촌주택 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 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07.20>〈 개정 2000.07.25〉

제000900조 보조 및 융자

1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1981. 07.20>

3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004.05.07>

2

주택개량사업 <전문개정 2004.05.07>가. 금융기간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1)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3)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1) 이율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1981.07.20]

<삭제 1993.08.20>

제001100조 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04.05.07>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08.23]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삭제 2004.05.07>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08.23] 10.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0.09.29.>

제001300조 융자조건등

1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제001400조 할부금의 상환

1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2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3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08.23]

제0015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제001600조 보험가입

군수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입주 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08.23]

제5장 보 칙

제001700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001800조 준용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2

삭제 <2019.12.2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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