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채권관리관지정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8.12.21>

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관한 사항

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채권관리부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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