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읍시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해체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