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관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