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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관리 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는 시장의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등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에게 「정읍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6조제1항 실태조사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우수한 3개소 이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읍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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