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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사시공자"란 「건축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다. 7.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입주자"란 주택법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따른다. 9.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과 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 관한 자문 2. 공동주택과 그에 따른 복리시설 등에 대한 중요한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해당 입주자와 건축주·사업주체·공사시공자 간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검수단 구성 등

1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검수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련분야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건설기술인)

2

전문분야(건축,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 소방, 교통 등)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정읍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ㆍ대학교수 등)

4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시장은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검수위원의 임기

1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제0009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1

시장은 제8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품질검수는 사업장별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

3

시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검수시기의 조정 및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주택조합·입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검수활동결과 등

1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001200조 검수단 회의

1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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