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정읍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정읍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정읍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정읍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기능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 9조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1100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시책 추진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대응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2.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3. 녹색교통의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4. 탄소흡수원 확대 및 물관리사업 시책 추진 5.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제001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화,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교육·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포상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공무원 및 기업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