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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이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을 말한다. 2.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농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형태를 말한다. 3. "경관농업지구"란 경관농업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으로 시장이 경관보전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읍시민은 경관농업지구나 경관보전지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시장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3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4

위촉직 위원: 농촌관광 또는 경관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5

위원회가 경관농업지구 또는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경관농업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선정 2. 경관농업 지원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경관농업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경관농업 조성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경관농업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경관농업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농업 조성 지원

1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의 재배

2

경관농업을 활용한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3

경관농업조성지구·경관보전지구의 기록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시장은 경관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직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 및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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