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이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을 말한다. 2.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농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형태를 말한다. 3. "경관농업지구"란 경관농업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으로 시장이 경관보전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읍시민은 경관농업지구나 경관보전지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촉직 위원: 농촌관광 또는 경관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가 경관농업지구 또는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경관농업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선정 2. 경관농업 지원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경관농업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경관농업 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경관농업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경관농업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농업 조성 지원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관작물의 재배
경관농업을 활용한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경관농업조성지구·경관보전지구의 기록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경관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직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 및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