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2.2.14., 2024.12.26.>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사업자의 책무

헌옷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1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헌옷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3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공개모집 시 재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000700조 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1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헌옷 수거함 처분 등

1

시장은 관리·운영자에게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헌옷 수거함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헌옷 수거함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 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14일 동안 2회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