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주택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스본관" 이란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지역정압기"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 5.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 신청지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07.15>
단독주택지역인 경우는 공급관 연장 평균 100미터 당 35세대 미만인 지역 <개정 2016.07.15>
공동주택지역 시설비 <개정 2016.07.15>
철도, 고속도로, 하천 등 지형이 특수하여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 <개정 2016.07.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신설 2015.09.25>
보조금은 제1항의 지역으로 선정된 수요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400만원미만 : 50퍼센트의 금액
단독주택일 경우 400만원 이상 : 200만원
단독주택일 경우 취약계층 : 주민분담금 전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5.09.25>
제000500조 이차보전지원
시장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에 따라 대출을 받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조건의 대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와 관련한 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000600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제6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스공급업자의 종합 검토의견(신청지역의 공급가능 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들어 지원대상지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요자 대표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과 지원대상지역이 많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주민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제11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6.07. 15. 2019.7.1.,2022.12.1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고 균형 있게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정읍시의회 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의 부서장,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운영 및 의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내용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200조 안건상정 및 심의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가스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400조 수당과 여비
의견진술을 위하여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관계전문가 등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