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000200조 점용허가의 신청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점용할 구역의 실측도(600분의 1 또는 300분의 1)·지적도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원상복구방법 포함) 4. 건축설계도면(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한정함

제000300조 점용허가

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

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의 보호책임사항

4

점용기간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점용허가기간

1

점용허가기간은 점용목적 달성에 적절한 기간으로 하되,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 허가기간 범위에서 계속 연장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3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원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산정 및 납부고지

1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매년 산정하여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점용료는 납부고지일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간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5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3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연도분만 허가를 할 때 징수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복구비 산출

1

「도시공원법」 제9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복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

복구비 산출은 공사시설에 따른 훼손지 복구와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물철거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3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마다 복구비예치액의 10퍼센트씩 가산한 금액을 추가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실제복구비가 예치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복구비예치 통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치통지서를 사전에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복구비 관리

1

예치된 복구비는 정읍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제000900조 복구비 반환

현지확인결과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훼손된 지역의 복구를 완료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완전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2. 공원점용료징수결정및수납부(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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