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000200조 점용허가의 신청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점용할 구역의 실측도(600분의 1 또는 300분의 1)·지적도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원상복구방법 포함) 4. 건축설계도면(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한정함
제000300조 점용허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의 보호책임사항
점용기간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점용허가기간
점용허가기간은 점용목적 달성에 적절한 기간으로 하되,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 허가기간 범위에서 계속 연장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원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산정 및 납부고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매년 산정하여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점용료는 납부고지일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간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5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연도분만 허가를 할 때 징수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복구비 산출
「도시공원법」 제9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복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복구비 산출은 공사시설에 따른 훼손지 복구와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물철거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마다 복구비예치액의 10퍼센트씩 가산한 금액을 추가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실제복구비가 예치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복구비예치 통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치통지서를 사전에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복구비 관리
예치된 복구비는 정읍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제000900조 복구비 반환
현지확인결과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훼손된 지역의 복구를 완료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완전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