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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4.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4.>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그 밖의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2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1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2

마을조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시설물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본조신설 2022.11.4.]

제000303조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1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4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4.]

제000304조 시설물의 이용

1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시설물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4.]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정읍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책무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2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사업체인 마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4.]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센터의 예산지원방법,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1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상생협력 상가 조성

1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001800조 융자의 조건 등

1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1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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