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마을공동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모정 및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정,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3., 2025.5.2.>
제000300조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5.2.>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개축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시설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실공사비용(설계비용 포함)에 한정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1.11.3.]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
공동주택 내 도로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0년 이내 추가 보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5.2.>가. 100세대 미만 1천만원나. 200세대 미만 2천만원다. 300세대 미만 3천만원라. 300세대 이상 4천만원
공동시설의 개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3.]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D,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제5항제2호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개축을 추진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대표자 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지급기준ㆍ 절차ㆍ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3.>
제000600조 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연 1회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제000700조
삭제<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