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정읍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300조 위촉·해촉 및 임기

1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마을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000400조 이용 대상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000500조 상담 방법

1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상담하거나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여럿이거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1

마을세무사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 실적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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