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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증진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빈집"이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시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5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비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2.26.>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1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2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 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 등

1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제1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중·후)

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삭제<2024.12.26.>

제0013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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