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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정읍시 인구유입 증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7.>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신축 포함)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제목개정 2023.11.7.]

제000300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7.>[제목개정 2023.11.7.]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1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2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간소득 1억원 이하 <개정 2025.9.26.>

4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주택 매입 시: 부부 중 1명이 매입 주택의 소유자(단, 부부 공동 소유도 포함)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나. 주택 전세 시: 부부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일 것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

3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개정 2025.9.26.>

4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주택 매입 시: 청년(지원 대상자)이 매입 주택의 소유자(단, 세대원과 공동 소유도 포함)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나. 주택 전세 시: 청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20.07.10.>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7.> 1.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주택자금대출 잔액의 100분의 2, 최대 300만원 내에서 연 1회 지원하며, 자격조건 유지시 10년동안 총 10회 지원 가능하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2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3.11.7.>

3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5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연 2회(상ㆍ하반기) 신청받아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3.11.7.>

제000800조 대리수령

1

신혼부부 및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11.7.>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0009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1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2

제1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3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001100조

<삭제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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