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읍시 역사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총 칙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가옥"이란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건물 2. "문화마을"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된 마을 <개정 2017.10.28.> 3. "전통마을"이란 역사적 고증이 있고, 과거의 마을환경모습이 남아 있는 마을
제000300조 적용대상
시장은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문화마을·전통마을 중 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마을을 육성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시장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역사·문화마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정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은 역사·문화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위원의 경우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마을육성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역사·문화마을 육성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대상마을의 선정 2. 역사·문화마을의 보전·정비·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3. 지정마을의 풍속·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5.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위원성명·회의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000800조 보전·정비·육성
시장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지침에서는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정하고, 지침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상마을·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주택 등의 신축·수선 등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은 비용의 3분의1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원한다.1. 기존의 주택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 2,000만원2. 기존의 주택을 초가지붕으로 교체할 경우 : 500만원3. 주택의 부속시설(담장 등)을 전통양식으로 개량할 경우 : 400만원
제001100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역사·문화마을을 보전·정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