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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정읍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1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정읍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1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600조 포상 등

1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4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수당 등

시장은 제5조제2항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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