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5., 2006.5.24., 2014.8.29., 2019.2.2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5., 2014.8.29., 2019.2.22.>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5.13., 1999.6.26., 2002.5.15., 2010.12.31., 2014.8.29., 2018.8.3., 2019.7.1., 2021.11.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8.29.>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6., 2006.5.24., 2018.2.9.>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 지급 시 「의료급여법」 제33조에 따라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할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06.5.24., 2014.8.29., 2023.12.26.>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2023.12.26.>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2014.08.29, 2023.12.26.>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2014.8.29., 2023.12.26.>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9.>
제000702조
삭제 <2023.12.26.>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29.>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