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읍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