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에게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관리비"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물 유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 2. 기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제3조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수도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 공급ㆍ사용된 공동관리비의 청구서

2

공동관리비 산정내역서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장 관리

시장은 지원 대상별 지원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지원 받은 입주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는 불필요한 전력 및 수돗물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최초 지원 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대상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 관리용도 외에 사용된 공동관리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 그 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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