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000200조 위치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이하 "웰빙체험타운"이라 한다)은 정읍시 정문들목길 63-1에 둔다. <개정 2021.5.24.>
제000300조 시설 및 용도
웰빙체험타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식당 및 주방 2. 가공체험시설 3. 사무실 4. 마을특산품 판매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관리ㆍ운영
웰빙체험타운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웰빙체험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000500조 위탁계약
제4조제2항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웰빙체험타운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받은 권리의 양도·전매 및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5.24.>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000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 등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용료는 관리ㆍ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비용으로 사용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1항의 수익금은 시설유지·보수비 등 웰빙체험타운 발전을 위한 재원 및 주민 소득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0009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웰빙체험타운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그 밖에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웰빙체험타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